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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노하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하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지와 국민연금 납부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부액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내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 계산

 

2단계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100만 원 소득 공제

3단계

(*)세율

―――――――

산출세액

 : 100만 원 * 세율만큼 세금 절감

4단계

(-)세액공제ㆍ감면

(-) 기납부세액

―――――――

자진 납부세액

 : 100만 원 세액공제 → 100만 원 곧장 절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자진납부세액 순서로 계산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어 세금은 100 * 세율만큼 줄어드는 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만 원의 세금이 곧바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크게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공제를 차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 인적공졔 :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크게 나이제한(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과 소득제한(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로우대(70세 이상 ,연 100만 원), 장애인(연 200만 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여성 소득자, 연 50만 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양육, 연 100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2.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거주자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우체국직원연금)에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불입액 전액에 공제됩니다. 단,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통상 50%의 공적연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공제 : 건강보험료+주택 임차 관련
특별공제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공공보험료 소득공제(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일정한도 내)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공제 : 신용카드+주택청약저축+노란우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연봉 7,000만원 이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납입액 연 24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연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자녀세액공제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2.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 1인당 3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제적격연금 및 퇴직연금에 소득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연 7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합니다.)



4. 특별세액공제 : 지출액의 일정률
  • 12% 세액공제 항목 : 보장성보험료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적용)
  • 15%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천만 원 이하분)
  • 30% 세액공제 항목 : 기부금(2천만 원 초과분)
  • 월세세액공제 : 월세(연 750만 원 한도)*10%(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만 적용)

여기서 참고할 것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총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한도로 공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하되 일정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세액공제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

715,000원+130만 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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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연 13만 원, 사업자는 연 7만 원을 표준적으로 그냥 세액공제합니다.



소득별 차별적 공제 적용

이상 설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모두 공제받으 수 있지만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월세소득공제, 전세자금 원리금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2.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계산 시 한도 없이 전액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