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까?
일단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순서로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절차는 어떨까 될까?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계산이 됩니다.
1단계 |
종합소득금액 계산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단계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공제 |
3단계 |
(*)세율 ――――――― 산출세액 |
: 6~38%의 세율 적용 |
4단계 |
(-)세액공제ㆍ감면 (-) 기납부세액 ――――――― 자진 납부세액 |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ㆍ자녀ㆍ보장성보험료ㆍ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납세액 |
1단계 : 종합소득금액 계산
- 이자소득금액 : 이자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근로소득금액 : 총수입(연봉)-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필요경비(장부상 기재된 필요경비)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액-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계산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초과구간 계산방식 |
누진공제 계산방식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15% - 1,080,000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24% - 5,220,000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35% - 14,900,000 |
1.5억 원 초과 |
3,760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 * 38% |
1.5억 원 초과 |
과세표준 * 38% - 19,400,000 |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위 표와 같이 초과구간 계산방식과 누진공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 계산 사례 : 과세표준 1억 원 가정
예를 들어서 김나래라는 자영업자가 1년간 1억 5천만 원 어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에 3천만 원의 각종 필요 경비가 소요되었고, 가족 수 등을 고려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나래씨의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됩니다. (매출 1억 5천만 원 - 각종 비용 3천만 원 - 종합소득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과세표준 1억 원의 산출세액
1억 원 |
1,200만 원 * 35% |
420만 원 |
8,800만 원 |
4,200만 원 * 24% |
1,008만 원 |
4,600만 원 |
3,400만 원 * 15% |
51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6% |
72만 원 |
- |
합계 |
2,010만 원 |
먼저 과세표준 1억 원을 소득세율 표에 있는 구간대로 나눕니다. 즉, 0원~1,200만 원, 1,200만 원~4,600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 8,800만 원~1억 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1,200만 원 부분에는 6%, 그 다음 부분 3,400만 원에는 15%, 다음 4,200만 원 부분은 24%, 맨 위의 부분에는 35%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소득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6%→15%→24%→35%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 부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누진세 제도라고 합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어치 매출을 올려서 1억 원의 과세표준이 생긴 김나래 자영업자는 결국 2,10만 원의 소득세가 산출된 것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계산하는 대신 소득세율 표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면 김나래씨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구간 적용방식 |
1,590만 원 + (1억 원 - 8,800만 원) * 35% = 2,010만 원 |
누진공계 계산방식 |
1억 원 * 35% - 1,490만 원 = 2,010만 원 |
위 표와 같이 계산한 것과 소득세율 표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의 결과는 같으며 실무에서는 소득세율 표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 초과구간 적용방식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무에서는 누진공제 계산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단계 :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김나래씨의 산출세액이 2,010만 원 나왔다고 이를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각각 세액공제ㆍ감면과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ㆍ감면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금융소득(이자ㆍ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수령 시 14%,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1월에 상반기(1~6월 6개월치에 대해 납부한 중간예납,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12번 원천징수 된 금액,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20%로 원천징수 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사회초년생 제태크 재무설계 포트폴리오 무료 상담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매년 2월
구분 |
환급받는 근로자 |
추가 납부 근로자 |
연말정산한 소득세 |
1,000만 원 |
1,000만 원 |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
1,200만 원 |
800만 원 |
납부세액(환급세액) |
200만 원 환급 |
200만 원 추가 납부 |
또한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간(2~4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5월 31일
'재테크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 2018.08.11 |
---|---|
소득세 종류, 분리과세 소득 및 기본세율 (0) | 2018.08.09 |
풍차돌리기, 매월 통장 1개씩 12개 통장 만들기 (0) | 2018.06.27 |
여름휴가비 절약하는 방법 (0) | 2018.06.26 |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을 써야 이득일까? (0) | 2018.06.25 |